저는 2026년 현재 국세청이 이 플로우를 때려잡는 3대 저격 무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전략이 최근에는 심판례와 예규를 무기로 컨설팅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무서운 복병은 국세청의 강제 감정평가권 발동입니다. 거래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들이대려 할 때 국세청은 주변 시세나 빌딩의 규모를 근거로 기준시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예산으로 강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만약 증여일 전후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주식 가치가 수배로 올라가고, 그동안 낮게 신고했던 증여세에 더해 대폭 증가된 가산세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서울 강남권 빌딩의 법인 전환에서 특히 자주 터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소각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칼춤입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이익소각이나 부모의 주식 이익소각을 순수한 소각으로 보지 않고 우회 배당으로 해석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 증여나 소각을 한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배당 소득세 최고세율(45%)를 추징하는 대법원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징벌 로직입니다. 기준시가로 자산을 법인에 넘긴 행위 자체를 시가와의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그 결과 법인에게도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평가 방식과 과세 원칙의 변화는 과거의 일반적 절차를 넘어 실무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며, 컨설팅 시장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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