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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오래된 땅,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 쉽게 풀어드립니다

 상속받은 오래된 땅,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 쉽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핵심은 상속·증여받은 옛 땅을 팔 때 어떤 가격 체계를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하는가 입니다. 양도세의 기본은 양도차익 = 판 금액 − 산 금액 − 필요경비인데, 중요한 건 산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죠. 산 금액이 최근에 산 경우엔 계약서가 남아 있지만 수십년 전 땅이나 상속받은 땅은 실제 거래가액을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대체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기준시가이고, 이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유도합니다.

기준시가는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표로, 토지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와 연결해 기억하면 됩니다. 땅을 팔 때 기준시가는 토지 기준시가와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보통 그 해 4월에 발표됩니다. 다만 처음 제도가 생긴 때가 1990년이므로 1990년 8월 30일 최초 고시 이전에 산 땅은 따로 다뤄야 합니다.

의제취득일은 아주 오래된 취득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땅은 1985년 1월 1일에 산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8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산 가격을 모를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추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판 금액에 살 때의 공시가격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팔 때가 1억 원이고 살 때 공시가격이 팔 때의 1/4이라면 취득가액은 약 2,500만 원으로 본다는 식입니다. 다만 살 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옆의 비슷한 땅을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역산합니다. 1990년 공시지가가 없더라도 근접한 인근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을 고려해 차이를 보정하고, 결국 옆 땅의 공시지가와 차이 비율로 우리 땅의 1990년 공시지가를 만들어냅니다.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처럼 1990년 공시지가가 미고시된 토지는 옆의 비슷한 땅과의 비교,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가격을 직접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985년 시점의 취득가액까지 확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다른 경로가 같은 숫자에 도달하도록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오래된 땅일수록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떤 옆 땅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인근 필지의 흐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타당하고 유리한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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