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잘 맞고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협의하에 이혼하기로 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등의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등록지 주소인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을 준비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협의이혼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안내를...
원문 링크 : 안산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를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