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이었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금고의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뽑는 선거를 치를 때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됐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선거부터 적용되는데요. 본래는 전국 금고 10곳 중 8곳이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왔습니다.
간선제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 보니 후보들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성행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진행되는데요. 단, 자산이 2000억원 미만이거나 직장금고 등은 직선제 외에 간선제로도 치를 수 있습니다. 6개월 남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주의할 점은?
내년 2025년 3월에 동시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9월 ...
원문 링크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기부행위 아닌 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