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HONG&JU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일으키거나 유책행위를 하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HONG&JU에서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을 할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의 무효, 취소를 하였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 생활의 파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를 알게된날 부터 손해를 받는 날까지 청구권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원문 링크 : 안산변호사,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