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현시대에는 부부들이 불화나 갈등이 있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양육권 변경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한 배우자가 부당 대우를 받거나,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의 사유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관계, 친밀도, 경제적 능력 등의 파악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했는데 ...
원문 링크 : 시흥변호사, 양육권 변경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