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시설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 대표는 요양보호사인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말이죠.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최근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공개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기로 계약되어 있었고, 출근부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서명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야간근무를 한 날, 다음 날이 평일이면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은 오전 8시에 근무 종료 후 바로 퇴근하지 않고 대기했고, 오전 9시경 회의에 ...
원문 링크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