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옛날보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시대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간통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 협력의무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 3자 즉 상간녀, 상간남 등의 부정한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행동이 기혼남성들 뿐만이 아니라 기혼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입증해야 할 자료를 수집하고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명할 것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간통 위자료에 대한 청구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통 위자료 소송은 혼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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