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에서 선고 당일 석방!!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의 수령 및 입금 업무를 제안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즉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게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주창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본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같이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고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