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집행유예 판결문 피고인은 A, B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A,B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혐의, 즉 공동공갈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홍영택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