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가항소기각 판결문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법원으로부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부탁하였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죄는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보았고,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도 폐차한 점을 원심 양형이유에 더하여 보면...
원문 링크 : [안산 형사전문변호사]-음주교통사고 항소사건 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