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방문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인생이란 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내가 어떤 사건, 사고, 분쟁에 휘말리게 될지는 그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수사기관 방문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는 이유는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고소, 고발하기 위함이겠죠. 보통 사기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대방을 벌하고자 이러한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으로 고소장작성 하려다보니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 경찰이 사기나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주요 죄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장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고소장쓰는법 대한 양식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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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소장 쓰는법? 작성 방법 쉬워요! (양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