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故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어린 시절 이혼 후 집을 나간 뒤 자녀들에게 연락 한 통 없던 구씨의 친모가 구씨가 세상을 떠난 후 갑자기 나타나 구씨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의 상속을 요구하면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상속 제도에 대한 논란을 낳은 것이죠. 6년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자격 없는 부모 상속 배제"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법안 폐기와 재발의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격 없는 부모가 아닌 실질적으로 함 n.news.naver.com 당시 구씨의 친오빠의 변호인은 구씨 본인도 친모에 대한 분노,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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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구하라법 통과 이후 소급적용 시기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