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내리는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일정 조건을 걸고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죠.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면 형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감옥 가는 건가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피고인이 법을 어긴 대가로 1년 6개월간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집행유예가 함께 붙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2년?
그럼 교도소에 안...
원문 링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뜻? 매우 쉽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