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법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몇몇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설명하면,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형법상 이러한 범죄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용서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범죄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지인을 때렸다고 해볼까요?
이 경우 폭행죄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괜찮습니다.
처벌 원치 않아요"라고 하면, 가해...
원문 링크 : 반의사불벌죄 뜻 · 종류 쉽게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