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서 최소 2년간 집을 임대하고, 계약이 끝났을 땐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깡통전세'를 들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세사기 수법으로도 불리는데요. 부동산 투자 방식으로 불렸지만, 이를 무리하게 운용하는 투기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빚다가 해당 전셋집을 소개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소송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최신 판결 사건의 주인공이자 전세세입자인 A씨도 빌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비롯하여 공인중개사와 직원,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 소송, 빌라 전세금 미반환 책임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