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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당방위 요건, 먼저 맞고 때렸는데 상해죄?

 쌍방폭행 정당방위 요건, 먼저 맞고 때렸는데 상해죄?

안녕하세요. 소속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더라도 이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격하며 싸웠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을 무기로 사용해 반격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최근 군산법원에서 공개한 실제 판결 사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쌍방폭행 정당방위 요건, 그리고 폭행 시비에 휘말렸을 때 알아둬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먼저 맞아서 때렸지만 '상해죄' 처벌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