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피고인과 같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
원문 링크 : 교통인피사고 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