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방법원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현장에서의 체류가 범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건의 핵심은 상가 건물 내 번영회와 상인회 간의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상인회 탈퇴 서류를 받기 위해 방문한 공간이었고, 피해자의 서류 미제공가 충분한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그 장소가 법적으로 허용된 공적 공간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은 소란이나 위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나가라”고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약식으로 머물렀던 점, 목적 달성을 위한 방문이라는 점, 그리고 장소의 공공적 성격을 모두 고려해 퇴거불응죄의 필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초기 혐의 판단과 달리 법원은 구체적 상황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판결은 장소의 개방성, 방문 목적의 정당성, 위력의 정도 및 행위의 사회적 위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 또한 현장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방문 목적의 정당성 입증, 개방성 여부 확인, 위력 여부의 구체적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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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거불응죄 처벌 피한 사례 - 퇴거 안했는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