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하면 예외 없이 면허 취소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운전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직결되는 만큼 구제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된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사례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도 있다.
구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생계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 과거 교통법규 위반 기록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동종 전과가 없고 모범 운전 습관을 보인다면, 과거 10년 이상 무사고 기록이 있으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면 감경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재범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제가 거의 어렵다. 다만 예외적으로 오래전의 과거 전력이고 이후 위법이 없으며 생계 파탄의 위험이 극심한 경우에는 의학적 진료 기록 등 증거를 보강해 구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끝이 아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소송으로 확대하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재차 확인받아 처분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아우르는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다.
안산 지역 사례에서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숙취운전으로 0.081%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고, 운전 거리는 수십 미터에 불과했다. 그러나 생계의 위협이 크다는 점과 모범 운전 습관, 20년 무사고 기록, 고의성 부재를 근거로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를 주장해 결국 면허정지 110일로 재결되었다. 이처럼 신속한 진단과 구체적 증거 제시가 중요한 만큼, 단속 직후나 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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