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물이 특정 음식점이나 카페의 위생 상태나 서비스 질을 폭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다만 공익을 내세운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판결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익명 게시판에 카페의 실태를 알린 글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다뤄졌고, 법원은 사적 보복을 위한 비방 의도와 과장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내용의 진실성, 표현의 방법, 동기의 순수성,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우유를 행주로 닦고 스팀한다는 비상식적 묘사나 물때가 가득한 보관통 같은 표현은 허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게시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보다는 금전적 갈등 직후의 게시가 보복적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었는지가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미필적 고의의 판단도 중요하다. 100% 확실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게시를 강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업무방해가 추가되었으나 형량은 여전히 벌금 100만원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사와의 불이익 증가를 막기 위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었다. 벌금은 전과로 남아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생이나 서비스 문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하며, 감정이 앞서 사실을 섞으면 피해자로서의 신분이 쉽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허위와 과장을 덮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온라인 표현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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