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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제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 자체는 유지하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까지 기한 내에 마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매도 판단 시점이 약 3주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도 기한이 유지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매도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9월 9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