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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여세 중 20세 미만 미성년자 증여 1만4178건, 전체의 9.2%를 차지. 부의 되물림을 서두르다.

 전체 증여세 중 20세 미만 미성년자 증여  1만4178건,  전체의 9.2%를 차지. 부의 되물림을 서두르다.

최근 들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리 증여’가 하나의 기본 전략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자산 관리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증여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355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는 1만4178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 #미성년자증여 #2024년증여세신고 #증여세 #부의되물림 #부자 #투자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6231건, 10세 이상 20세 미만이 7947건으로 집계되어 어린 나이부터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 약 39조6203억 원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금액은 총 2조1671억 원으로 전체의 약 5.47%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