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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권계좌, 퇴직연금(IRP/연금저축펀드), ISA 계좌의 과세 구조

 일반 증권계좌, 퇴직연금(IRP/연금저축펀드), ISA 계좌의 과세 구조

일반 증권계좌, 퇴직연금(IRP/연금저축펀드), ISA 계좌의 과세 구조를 비교해봅니다. 1) 일반 증권 계좌 먼저 일반 증권계좌의 경우, 국내 주식 및 ETF 매매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및 ETF는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매매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배당소득은 15% 원천징수 후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상품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펀드 이 계좌는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대신 인출 조건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고령일수록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ㅠ55세에 월 1만원씩 수령하면서 뒷구간 세율을 더 낮추기 위해 꼼수도 씁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