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상임위에서 멈춰, 포털 댓글 정책만으로 악플 문제 해결될까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위헌 판결, 여론조작 핑계가 되어서는 안돼 지난 9월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댓글 공간 정화 정책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댓글실명제’에 대한 강경론(찬성의견) 64.2%, 신중론(반대의견) 35.6%가 나왔다는 온라인 설문 결과1)를 발표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글이나 댓글 작성 시 게시자의 실명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12년 대법원은 댓글을 포함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비록 위헌판결이 있긴 했지만,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 자신의 글에 대해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 사람만 댓글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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