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음엔 범죄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성범죄 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2023년 73건이던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무려 202건으로 늘었습니다.
검거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그루밍성범죄가 실제로는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안부를 묻고, 관심사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건넸던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 '성 착취 목적의 대화'로 해석되어 수사 대상으로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이런 대화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그루밍은 대화의 형식으로 시작되지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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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그루밍성범죄, 법적 대응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