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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이자가 원금 초과하면 대출 계약 무효…대부업 문턱도 높여

 [불법사금융 척결]이자가 원금 초과하면 대출 계약 무효…대부업 문턱도 높여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경기 부진이 어이 지면서 불법사금융(불사금) 피해를 받는 국민이 늘자 정부가 불사금을 척결하기 위해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는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불사금 척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사금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187건(피해신고 1만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7790)이었다. 이 중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4786건)는 전년(1만2884건) 대비 1902건(14.8%)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계약무효’라는 초 강수를 두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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