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후 과실비율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데?”
“왜 내가 더 많이 나오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결론 먼저 과실비율은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의제기 가능한 상황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제대로 반영 안 된 경우 상대방 진술만 기준으로 판단된 경우 사고 상황이 다르게 해석된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분히 재검토 대상입니다 --- 1단계 – 보험사에 재검토 요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추가 자료 제출 (블랙박스, 사진 등) 판단 근거 요청 이 단계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단계 – 분쟁조정 신청 보험사에서 조정 안 해주면 외부 기관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비용 없이 신청 가능 여기서 과실비율 바뀌는 경우 많습니...
원문 링크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 (보험사 대응 실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