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고 85제곱이하 아파트,2011년5월13일 모집공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23971 "다. 조기분양전환 시행 및 분양전환계약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만료되기 전인 2020. 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기분양전환 시행 공고를 하였고, 2020. 2. 10. 수원시장에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수원시장은 2020. 2. 21. 감정평가법인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20. 6. 3.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D과 E이 2020. 2. 10.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분양전환가격(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 조기분양...
원문 링크 : 10년공임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 사례 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