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제명,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국회의원직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자리인 만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국회법 제164조에 따른 징계의 일종인 '제명'입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국회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가 바로 제명이죠.
그렇다면 제명은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YTN뉴스 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현재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가능한 수치인 거죠.
알아두세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
원문 링크 : 국회의원직 박탈, 이준석의 운명은? - 의석수 분석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