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신고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불법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수사관인 G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찍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오는 성착취물 음란동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G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106회가량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는 서울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졌죠.
G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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