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못 이해하면 임대차 계약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1종, 2종)의 차이점과 기재변경(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 이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이 시설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허용 업종과 입지가 다릅니다. - 1종 근생: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 포함 - 2종 근생: 생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한 업종 포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이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조용한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포함 업종] - 소규모 소매점: 슈퍼마켓(1,000 미만), 편의점, 문구점 - 음식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류 판매 불가, 300 미만) - 서비스업: 미용실, 이용원, 네일...
원문 링크 : 근린생활시설 종류 1종근생 vs 2종근생 차이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