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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종류 1종근생 vs 2종근생 차이점 비교

 근린생활시설 종류 1종근생 vs 2종근생 차이점 비교

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못 이해하면 임대차 계약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1종, 2종)의 차이점과 기재변경(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 이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이 시설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허용 업종과 입지가 다릅니다. - 1종 근생: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 포함 - 2종 근생: 생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한 업종 포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이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조용한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포함 업종] - 소규모 소매점: 슈퍼마켓(1,000 미만), 편의점, 문구점 - 음식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류 판매 불가, 300 미만) - 서비스업: 미용실, 이용원, 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