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영업권, 고객관계 등의 무형적 가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양도인(A 사업자)과 양수인(B 사업자) 모두 세무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소득세(원천징수), 그리고 이것에대한 감가상각 처리와 관련된 세무처리 입니다. 1) 부가가치세(10%) -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을 경우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 양도인(A)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수인(B)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추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원천징수 8.8%) -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양수인(B)은 8.8%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후 양도인(A)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거나,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무형자산 처리) - 양수인(B...
원문 링크 :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