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대부분 실수령액 숫자만 쓱 보고 넘기실 겁니다.
저 또한 쌍둥이들 기저귀 값 벌어오느라 바쁜 평범한 가장이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금 좀 줄겠네"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처럼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에 바뀐 비과세 한도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회사에 청구하지 않거나 누락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절세 기회를 날리는 셈이니까요. 출산지원금 6천만 원이 세금 0원인 이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였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출산 축하금을 줘도, 예전에는 이게 다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떼갔습니다. 회사가 돈을 줘도 막상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