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육아를 하다 보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기저귀 값에 분유 값, 거기다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까지.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방어가 안 되어서 '딱 분유 값만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 알바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통장 잔고를 보며 당장이라도 배달 어플을 켜야 하나 고민했으니까요. 하지만 무턱대고 일을 시작했다가 소중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환수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뜯어보고,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수입을 만드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주 15시간, 월 150만 원의 '데드라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경제 활동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그 달의 육아휴직 급여는 날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 숫자입니다. 첫째, 주 15시간 미만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