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 쌍둥이들이 평소보다 유난히 시무룩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새로 옮긴 다솜어린이집에 적응하느라 피곤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고 싶어도 아직 36개월이라 말이 서툴러 답답했습니다.
순간 맘카페에서 얼핏 봤던 초소형 녹음기 이야기가 번뜩 떠올랐어요. 내친김에 쿠팡을 켜서 리뷰가 4,500개나 달린 소니 TX660 모델을 검색해 봤죠.
가격은 로켓배송 기준으로 135,000원이더라고요. 가방 안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이거면 우리 애들 하루를 다 들을 수 있겠다 싶어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를 뻔했네요.
[유난 떠는 아빠가 될 뻔했던 어젯밤] 결론부터 말하면 결제창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방 녹음기가 불법인지 네이버에 검색해 봤다가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결론은 내 아이를 지키려다 제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본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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