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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점 완벽 정리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점 완벽 정리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점 완벽 정리 1. 입주권과 분양권, 개념부터 구분하기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안에 원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된 뒤,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 소유자는 새 아파트 몇 평형을 배정받는다”는 권리가 확정되는데, 이때 생기는 권리가 입주권입니다. 즉, 기존 부동산을 정비사업에 내놓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입주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달리 일반 수분양자가 청약에 당첨되거나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서를 통해 “어느 단지, 어느 동, 몇 호를 얼마에 분양받는다”는 계약이 성립한 상태를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새 아파트를 새로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계약상 권리가 분양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