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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건설 현장 벌점 안 받으려면 우기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벌점 안 받으려면 우기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53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2023. 5. 15. ~ 7. 7.(공휴일 제외 39일간)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의 설치 적정성 여부, 레미콘 품질 확보 여부, 시공사 반입 검사 직접 수행 여부, 주변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점검자가 점검을 할 때 건설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기타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행정청의 현장 점검 전에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행정청의 점검 시 주로 지적이 되는 것을 보면 품질시험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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