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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입주권) 처분기한 연장 특례 및 유의사항, 취득시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입주권) 처분기한 연장 특례 및 유의사항, 취득시기

지난 2023년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23-3-3)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말한 사항 중 2번.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일시적 1주택 1입주권(분양권)의 처분기한과 관련된 제도현황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1입주권,분양권의 주택 완공 후 해당 주택으로의 입주 여부에 따라서 ①원칙 과 ②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원칙은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같이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원칙에 대해 법령으로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2항을 보시면 된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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