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뿌리업종 중견기업 고용허가 적용대상 확대 ㅇ 제조업(300인 이상) 중 「➊뿌리업종이면서 ➋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➌중견기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고용 허용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역인 경우 ※ 단, (ⅰ) 본사 및 지사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본사 및 지사 신청 불가 (ⅱ)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본사 신청 불가(지사는 신청 가능)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 (시행시기) ’24년 5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적용 추진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기타 사항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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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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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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