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있어 출국만기보험이란?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한국을 떠날 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 대신 보험금을 받도록 보장해줍니다.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방법 출국만기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1. 가입 의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출국만기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보험 가입 절차 1) 보험사 선택: 고용주는 출국만기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이 보험을 제공하며, 여러 보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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