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영업손실보상의 인정기준일을 설정할 때는 다음 두 가지 법령에서 제시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이 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 이 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기준일 판단 재개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 경우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설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토지 등의 강제 수용이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강제 수용을 포함한 사업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업인정 고시일이 기준일로 설정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실무 적용 재개발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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