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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1) 알선(斡旋) 알선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루는 절차 2) 조정(調停)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3)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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