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를 가진 사람이 회사(고용주)를 옮길 수 있는 경우와 방법,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다른 비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9 비자에서 회사 이동 가능 여부 E-9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지정된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고용주 변경이 제한적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의 사망, 폐업, 휴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2.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악화되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예: 임금체불, 부당 대우 등)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이 유지될 수 없을 때 4.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주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주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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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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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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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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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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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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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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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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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원문 링크 : E9비자: 다른 회사로 이직이나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