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요건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①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됨 ④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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