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처리 방식 또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업무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야 하고, 일부는 대행이 가능하며, 일부는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 대행 가능한 업무,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전자민원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전자민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 출입국 관련 업무 중 일부는 반드시 본인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본인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외국인등록: 외국인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시 본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는 일반적으로 전자민원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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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수수료
원문 링크 : 출입국 사무소 업무는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만 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