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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및 재산권 보호

 불법 건축물,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및 재산권 보호

불법 건축물,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및 재산권 보호 불법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도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흔히 취하는 조치로, 건축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절차 위반 지적 및 대응 이에 대응하여, 저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행정 조사 절차 위반을 근거로 처분을 유예시킨 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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