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은 공익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업활동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과 판례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법적 요건, 제외 대상, 사업인정고시일, 적법성, 실질적 손실 요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보상 대상 여부 판단(판례, 질의회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까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을 것. 2.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할 것. (89.1.24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내 영업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 3.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것. 4.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필하였을 것.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영업일 것.(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 영업보상 제외대상 1.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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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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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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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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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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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