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해고예고

 해고예고

해고예고: 법적 기준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 1. 해고예고의 정의 및 법적 근거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 1)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예고 역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원문 링크 : 해고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