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체류 자격: "F-6" 비자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한국인과 결혼 후 발급받은 비자가 **F-6(결혼이민자 비자)**인 경우, 이혼 소송 및 배우자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비자 연장 조건 배우자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도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혼 소송 증명 자료 제출 이혼 소송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송 진행 증명서(법원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혼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 경제적 학대, 부당한 대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3...
#
f6
#
이혼소송중비자연장